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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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허정숙 | 등록일 | 20.10.13 | 조회수 | 4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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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관련 가. 초·중등육법 시행령 제16조(입학기일 등의 통보) 나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2.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(안)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, 일반시민 및 유관 기관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 가. 행정예고기간 : 2020.10.12.(월) ~11.3.(화), 23일간 나. 게시장소 : 강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, 청사 게시판 등 다. 제출방법 : 행정예고 기간 내에 초등교육지원과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의견서 제출[마감일 우편소인 유효]
붙임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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