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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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허정숙 | 등록일 | 20.09.22 | 조회수 | 577 | |||||||||||||||||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,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 지침과 관련하여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(관련 공문 : 초등교육과-8308(2020.9.9.))
[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관련 지침(추가)] (적용)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 (내용)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한시적 적용
2020년 9월 22일 신 정 초 등 학 교 장 〔직인생략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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